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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주)나무커뮤니케이션은(이하 '회사'라 칭함)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볍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객문의 지원 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고객상담과 문의 응대를 위해서만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URL
  • - 수집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외 사항은 개이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관리실무자]

성명 : 오윤식 상무이사
소속 : 나무커뮤니케이션 COO
전화번호 : 02-3430-5410
이메일 : yoh@namukorea.com
근무시간 : 월~금 09:30 ~ 18:30 (공휴일 제외)

성명 : 박영선 팀장
소속 : 나무커뮤니케이션 IT개발팀
전화번호 ; 02-3430-5362
이메일 : yspark@namukorea.com
근무시간 : 월~금 09:30 ~ 18:30 (공휴일 제외)

헬프라인(신고센터)

나무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윌그룹의
‘기업윤리’ 방침에 따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디어윌그룹은 인류에 봉사하는
회사라는 그룹 이념을 근간으로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미디어윌그룹 헬프라인 안내

미디어윌그룹 헬프라인은 미디어윌그룹 임직원들의 부정·비리·불법·위법행위 등 그룹 경영이념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 및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레드휘슬)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은 미디어윌그룹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헬프라인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고유번호와 비밀번호 조회를 통해 헬프라인 담당자와 익명으로 소통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

  • 익명보장

    제보

  • 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

  • 반영

    의견수렴

  • 미디어윌그룹

2. 신고대상

  • 01

    임직원의 공금횡령
    유용 행위
  • 0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 03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행위
  • 04

    회사 경영정보,
    영업기밀 유출 등
    정보보안 위반 행위
  • 05

    기타 불법, 탈법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차별(부당) 행위 등

3. 신고방법

  • 실명신고

    전자메일 : auditor@mediawill.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01
    동익성봉빌딩 12층, ㈜미디어윌홀딩스 경영진단실
    Fax : 02-3019-6346
  • 익명신고

    익명신고는 ㈜레드휘슬 헬프라인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PC/ Mobile 웹 (Web)
    부정/비리 행위 관련
    익명신고 바로가기
    성희롱/성폭력/직장내 괴롭힘 관련
    익명신고 바로가기
    - Mobile 앱 (App)
    미디어윌그룹
    헬프라인
    구글 Play 스토어 접속 ->
    미디어윌그룹 헬프라인 검색 ->
    앱 설치 및 실행 ->
    미디어윌그룹
    [부정/비리행위 신고센터] 신고
    - QR코드로 접속하기

4. 제보자 신분보장 및 비밀 유지

헬프라인은 IP추적차단 시스템이 적용되어 로그파일이 생성되지 않아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으며, 제보내용은 전체가 암호화 되어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제보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제보자 색출 행위 포함)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헬프라인 담당은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